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검사 항목과 주의 사항 (2023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주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격년으로 시행합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인데요.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과 검사 항목,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2023년)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사무실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단, 비사무직 대상자는 1년에 1회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으로 인해 제외

건강검진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로로 발송됩니다.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해 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해 줍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해 줍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회사(혹은 사업장)으로 통보되므로, 건강검진 관련 회사 공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 검사 항목

공통으로 받는 건강검진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BMI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 지표
  • AST (SGOT), ALT (SGPT), 감마지피티
  • 공복 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 검진

성별 및 연령별로 받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로 검사
  • B형 간염 검사 :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 세균막 검사 : 40세
  •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 우울증 검사 (정신 건강 검사) : 20세부터 10년 주기로 검사
  • 생활 습관 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66세, 70세, 80세
  • 인지 기능 장애 검사 : 66세 이상 2년에 1회

암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검진 항목

  • 위 내시경 검사 : 40세 이상, 위 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 조영 검사 선택 가능
  • 대장 내시경 검사 : 50세 이상, 1년마다 대변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음
  • 간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검사
  • 유방 촬영 검사 : 40세 이상 여성
  • 자궁 경부 세포 검사 : 20세 이상 여성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54세 ~ 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금식
  • 검진 당일 아침 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과 같은 일체의 음식 섭취 불가
  • 공복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전 검진을 권장하나,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 유지 필요

암 검진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 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암 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대변검사를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검진 기간

  •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당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할 수 없음

결론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검사 항목,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올 연말까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건강검진도 꼭 챙겨주세요.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