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가운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려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제도 정보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면 분기별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및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
- 지원 대상 근로자:
- 정년 도달 이후 6개월 이내 계속 고용되거나 재고용된 자
- 고용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무관하나 1년 이상 근무계약 필요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최대 90만 원
- 최대 3년간 지급 가능 (총 최대 1,08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필요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정년 규정 포함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직증명서 등
제도 활용 후 변화된 일상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부품 제조업체는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장려금을 신청했고, 그 효과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갖춘 고령 인력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제품 불량률이 감소했고, 후임 직원 교육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걱정이던 인건비 부담은 장려금 덕분에 일정 부분 상쇄되었고, 그 결과 신규 인력 채용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고령 근로자 역시 안정된 수입원을 유지하면서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고령 근로자가 지원 대상인가요?
→ 아니요. 정년을 도달한 후,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년 이전 고용 연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의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계속 고용해야 하며, 고용 후 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계속고용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단체협약으로 명시된 고용 연장 방식을 정해두면 됩니다.
예: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고용형태 전환 등
Q4.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분기 종료 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정년퇴직 앞둔 직원을 놓칠 수 없었던 현장의 고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금속 가공업체에서는 정년을 앞둔 주임 기술자의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다룰 수 있는 기계를 대신할 인력이 없었고, 신규 채용을 해도 교육에만 몇 달이 걸릴 상황이었죠.
처음엔 정년을 1~2년 늘리는 방식으로 연장할까도 생각했지만, 급여 문제와 조직 분위기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장려금 도입으로 문제 해결
그러다 고용센터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알게 되면서 정년 도달 후 계약직 형태로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조건은 근로자와 합의하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조정했고, 기존 수준의 급여 일부는 장려금으로 보완하면서 회사와 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기존 기술자의 노하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후임 양성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죠.
기업 입장에선 인력 공백 없이 효율을 유지했고, 직원 입장에서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경험을 이어가면서,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 정년을 앞둔 핵심 인재를 지키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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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 인력의 가치를 지키는, 실천 가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