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1급, 2급, 일부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연금과 달리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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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통해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일부 3급)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지원 목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
사회적 자립과 복지 향상을 도모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중증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의 1급, 2급 중증장애인
3급 중복 장애(3급에 해당하며 추가로 장애가 중복된 경우)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2024년 기준 약 7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기본 금액
2024년 기준 최대 30만 원 지급
소득 수준 및 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장애인연금 인상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금 금액이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3급 지급 기준
3급 중복 장애인(여러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
국민연금의 일부로 장애 상태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름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장애) 대상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장애인연금 신청 알아보기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대상 여부 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주의사항은
중복 수급 제한
장애인연금은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제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출 필요
소득 및 재산 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장애인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급, 2급, 일부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