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뽑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담돼 망설이는 소규모 사업장, 많으시죠?
특히 장애인 고용지원금 장려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어도 신청 방법이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헷갈려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뽑고 싶었지만, 고용에 따른 부담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부 지원이 이렇게 확실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 고용 인원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장애 정도나 고용 형태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월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 모두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신청 시스템 또는 우편,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금 장려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처음엔 ‘뭔가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신청해보니 절차도 단순하고 서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 사업자등록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4대보험 자료 등
그리고 중요한 건 ‘신청 시기’입니다.
고용이 이뤄진 해당 분기 이후 3년 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직접 받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됐어요
저는 동네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근로자를 한 분 채용했습니다.
단순한 포장 업무를 도와주시기로 했고,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죠.
그 덕분에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매달 60만 원씩 총 10개월 동안 약 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다른 직원들도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직원 한 명이 더 늘어난 만큼 전체 업무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이후 추가로 고용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금 장려금, 단순히 지원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사업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작은 사업장이라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분명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또는 전자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